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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학년도 전기(2025.02.)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

No.222524072

1. '교원자격 무시험검정'의 신청 대상자 (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)

  가.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 2024학년도 전기(2025.02.) 졸업예정자로, 주전공

      및 복수전공의 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

  나. 이수 중인 교직과정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한 자

 

2. 졸업예정자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일시/장소

  가. 졸업예정자 구분 및 관련 해당사항

졸업예정자 구분

해당 내용

졸업 가능 및 교원자격증 취득 희망자

(졸업요건/교원자격 취득요건 모두 충족)

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

 및 신청 서류 제출

교원자격

취득요건

미충족

졸업 희망자

(졸업요건만 충족)

 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

졸업 미희망자

(교원자격증

취득 후 졸업

희망자)

졸업요건 충족

'졸업유예' 신청

 혹은 '수료' 처리로 미졸업 요망

졸업요건 미충족

자동 초과학기 등록 등

상황에 따른 조치 필요

 

  나. 졸업예정자별 신청/제출 요망 사항 관련 상세

구분

신청/제출 기간

제출 장소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

 2024.12.02.(월) 10:00

  ~ 2024.12.27.(금) 15:00

 소속 단과대학

행정실

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

2024.12.27.(금) 15:00까지

 교무팀 사무실

→ 수업학적팀

(학사민원실 1층)

졸업유예 신청

1월 중 접수 예정

(수업학적팀의 별도 공지 예정)

수료처리 혹은 초과학기

등록 대상 전환 관련

 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 교무팀 혹은 소속 단과대학

 행정실 등에 문의해 대상 여부 확인 요망

※ 교원자격증에 관한 '졸업유예' 신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직접 점검하거나,

   교무팀 담당자(손지하, 053-810-1073)에 문의하여 신청대상 여부를 명확히 사전 확인 요망

 
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(학생)

  가. 접속 경로 : 학생 개별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'교직관리' 탭 선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'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' 접속

  나. [신청] 버튼 클릭 및 이후 절차 진행

  다. 아래 부가적인 제출 서류 유형을 참조해 실물 제출로 최종 접수

 

4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 (기한 : 12.27. 15:00까지)

  가.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

    1) 무시험검정원서 : URP에서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

    2)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(또는 진단서)

 

  나. 식품영양학과 교직이수자(복수전공자 포함) : 영양사 면허증 관련 제출

    1) 영양사 면허 시험 합격확인 관련 증빙

    2) 해당 면허 취득용 '건강진단서'

      - 영양사 면허증은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등과 함께 확정되므로

         위 자료로 대체하여 사전 제출

       - 단, 면허증 증빙 혹은 실물 제출이 어려울 경우 교무팀 담당자와 별도 협의 요망

      면허 취득 절차 완료 시 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

 

5.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안내

  가.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성범죄 이력 및 마약류 중독 여부를 

      인해야하며, 해당사항이 발견될 경우 교원자격 취득이 불가합니다.


  나. 따라서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할 때 성범죄 경력 조회 동의는 필수이며,

      무시험검정 원서 서식에 관련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  다. 교육부와 '한국건강관리협회'의 업무협약에 따른 마약류 중독 여부 결격 사

      유 확인 절차가 2024년부터 만료되었으므로, 2024학년도부터는 각자의 여건

      에 맞춰 검사를 진행하되 안내 자료의 꼼꼼한 확인이 요망됩니다.


  라. 관련 상세 안내 및 교육부 안내사항 등은 붙임자료 참조


6. 기타 안내사항

  가. 교원자격증은 예년과 동일하게 졸업식 이전 수업학적팀의 학위기 등과 함께

      각 대학(원)으로 전달하고자 하오나 여건에 따라 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  나. 학생 대상 별도 안내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

 

 

※ 교직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확인 방법(URP 조회)

 - 경로 : 학사 → 교직관리 → 교직이수예정자관리 → 이수예정관련출력(단대용)

 - 방법 : 출력물 5번(교직이수자 명단) 선택 → '예정상태'를 '졸업예정/졸업예정(수료)'로

          변경하여 출력

 

7. 문의 :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손지하 053-810-1073

 

붙임 1. 2024학년도 전기(2025.02.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문 1부.

     2.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부.

     3. 교직과정 이수 포기신청서 양식 1부.  끝.